기업환경 개선사업

『기업환경개선사업』참여 기업 모집

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여성이 일하기 좋은『기업환경개선사업』

나. 추진기간 : 수시

다. 지원대상 :
  - 상시근로자 수 5~300인 미만으로서,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  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(창업 후 1년 이내)
  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  - 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
  ※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여성친화일촌기업의 경우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.

■ 제외 사업장

가.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
나.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

다.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

라. 동거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
마. 숙박, 음식업종 사업체

바.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·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
사.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

아.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
라. 개선대상 :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

마. 지원규모 : 1개 사업장 당 총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백만원 한도)

2. 지원업체 선정

가. 선발방법 :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*를 통해 적격업체 선발
*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실시

나. 선발업체 통보 :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* 자세한 일정은 신청업체에 개별 통보

3. 신청서류

가. 신청서 1통.

나. 사업자등록증 1통.

다.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1부.

라.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.

마.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.

바. 환경 개선 비용 견적서 1통.

※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4. 문의처 : 방문 또는 메일(newjob@koreait.ac.kr)